작성일 24.06.30
(+ 재산세 계산법, 1주택자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다가오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자가 납부하게 되므로
이 시기 전으로 토지나 주택의 거래가
왕왕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재산세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내야할지, 아니면 더 줄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만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주택의 경우
1기분 (매년 7월 16일~31일)
2기분 (매년 9월 16일~30일)
으로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간단하게 나의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만 알고 넘어가볼까요?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X 세율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나의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그렇다면,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 해보다 더 늘었을까요?
지난 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를 유지하면서 기존 45% 보다
1~2%의 혜택을 주었는데요.
6억원 이하 1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구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천만원 이하는
0.1% ►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0.15% ►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 0.2%
3억원 초과는
0.4% ► 0.35%
로 인하한 특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특례 적용은 작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6년까지 특례가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을 앞두고
나의 재산세는 얼마일지
직접 계산해보시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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