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4.06.30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나의 재산세는 얼마?

(+ 재산세 계산법, 1주택자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




다가오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자가 납부하게 되므로

이 시기 전으로 토지나 주택의 거래가

왕왕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재산세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내야할지, 아니면 더 줄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재산세 납부 시점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만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유한 재산별로 납부 시점이 다릅니다.




가장 보편적인 주택의 경우


1기분 (매년 7월 16일~31일)

2기분 (매년 9월 16일~30일)


으로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반면에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입니다.








2) 재산세 계산법




주택의 재산세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를 활용해

간단하게 나의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용어만 알고 넘어가볼까요?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 및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주소검색 후 확인가능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X 세율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년 나의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21년까지 60%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2년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 해보다 더 늘었을까요?










3) 1주택자 재산세 혜택




지난 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를 유지하면서 기존 45% 보다

1~2%의 혜택을 주었는데요.





정부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 법인의 경우 60% 유지




6억원 이하 1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표 구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천만원 이하는

0.1% ► 0.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0.15% ►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 ► 0.2%


3억원 초과는

0.4% ► 0.35%



로 인하한 특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특례 적용은 작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6년까지 특례가 연장 되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을 앞두고

나의 재산세는 얼마일지

직접 계산해보시면 좋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하고 신도시투자 하러 가기








#재산세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의달
#주택재산세
#재산세납부기간
#재산세계산기
#재산세부과기준
#재산세조회
#재산세납부내역
#재산세납부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