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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30 (일)




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

올해 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는 기사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일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에

임금 감소경력 단절의 부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1) 사업주로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때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때




3)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 근로 시간 (단축) & 기간







주당 15시간 ~ 35시간이며

매일 1~5시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육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네요!




기간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육아 휴직 기간을 추가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급여 계산 (7월 부터 변경!)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급여 입니다.




원래,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은 8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내용은

통상 임금 100%를 지원하던

주당 단축 시간 기준이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 역할 분담금 (눈치보지 말자!)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업무 공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동료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오프라인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눈치보지 말고 사용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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