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06.30 (일)
안녕하세요. 으으음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
올해 초부터 관심이 많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총정리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는 기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일을 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기에
임금 감소나 경력 단절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주로 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았을 때
2)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때
3)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주당 15시간 ~ 35시간이며
매일 1~5시간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육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네요!
기간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육아 휴직 기간을 추가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급여 입니다.
원래,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은 80%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4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내용은
통상 임금 100%를 지원하던
주당 단축 시간 기준이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업무 공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동료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보상(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오프라인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도가 잘 정착되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근로자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눈치보지 말고 사용합시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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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임금 100%를 받으면서 가능한 제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음님!
눈치보지말고 사용하쥬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