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매물을 보는 중인데요.
A단지 32,000 /기보증금 2억2천(현시세 25,000~26,000)/만기일 24년 10월or12월로 올해일 경우
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현 시세대로 신규계약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이때 만기까지 남은 개월을 더 연장해서 계약해겠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잘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게 제가 새로운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대로?!(표현이 잘 생각이 안나네요..)해도 되는 것인지부터 궁금합니다...
열반중급 강의때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있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ㅠㅠ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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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성장기님 :) 우선 세입자분의 전세계약이 신규계약인지 갱신권을 쓴 계약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계약일 경우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쓰신다고 하면 현재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차액만큼의 이자비용을 지원해드린다던지 협상을 통해 조율할 수 있다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이라고 한다면 만기 시점에 현시세대로 계약을 새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업주부성장기님 안녕하세요! 투자할 물건을 찾으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기존 세입자가 지금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입자 입장에선 5%만 올려주고 더 거주할 수 있는데 현 시세로 신규계약을 받아드리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갱신권을 이미 사용했을 경우는 더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전업주부성장기님 말씀처럼 현시세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게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홧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성장기님~ 우선 세입자가 만기 후에 연장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세입자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 만기 후 새로 입주를 하지는 않는지,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이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지 등등 세입자의 거주 희망사항을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먼저인거 같구요. 만약 세입자가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파악하셔서 협상안을 고려해볼거 같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전 계약서 상 만기까지 이미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규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을 한번 더 겪는 것이다 보니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기존 전세금보다 전세가격을 올리되 기간을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던지 신규 계약으로 발생하는 전세보장보험의 보험료를 부담해준다던지 등 세입자에게 혜택을 고려한 협상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와 협의 잘 하셔서 좋은 투자로 이어지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