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주중 2년연장해서 총 4년째 거주중 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변경되어 알아보다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다고 해서(임대승계) 작성을 안했습니다.
이번 9월에 만기고 2년 연장하기로 새로운 집주인과 얘기가 되었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이용중이고 올해 9월 대출 만기라서
상환을 하고(현재상품 연장안됌) 새로운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럼 현재의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 그럼 기존의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넣어서 기존 대항력?조건 그대로 갈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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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석디님 ^^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불안하신 마음이 드셨군요~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ㅠ 보통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증액한다던지 등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재계약을 한다면 재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재계약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유지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법원판결을 찾아보니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과 후의 계약이 그대로 동일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 판결이 있더라구요~ 2010다42990 판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화이팅입니다 석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