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작성일 2024.07.03
안녕하세요 험블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
매달 납입하는 실비보험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내 실비보험료는 안전한지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가 흔히 '실비보험' 이라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통 가입시기에 따라
'N세대 실비' 라고 부르며
보장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 1세대 (2009.09 이전 가입)
자기부담금 0%
도수치료 연간 180회, 한의원 가능
✅ 2세대 (09.10~17.03)
자기부담금 10%
도수치료 연간 180회, 한의원 가능
✅ 3세대 (17.04~21.06)
자기부담금 10~30%
도수치료 연간 180회, 한의원 가능
✅ 4세대 (2021.07 이후 가입)
자기부담금 20~30%
도수치료 연간 50회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부담금은 많아지고
받는 혜택은 줄어드는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실비보험이 있으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받아도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대부분 가입하셨을겁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더라도
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보니
과잉진료가 흔해지고, 당연해졌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 보상이 늘어나다 보니
무려 실손보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했다고 해요..
따라서, 7월부터는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에 한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매달 내는 보험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수령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 한해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들은
최근 1년 동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 등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치료를 받은 후에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나요?
보험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갱신하여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험블'씨는 매달 보험료로 1만원을 냈습니다.
(급여 3천원, 비급여 7천원)
가입 후에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를
지속적으로 받고 1년 동안
14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3등급에 해당하고
갱신 후 100%의 할증이 됩니다.
그럼 매달 내던 보험료가 1만원이었으니
2만원이 되는 건가요?
비급여 보험료에 해당하는
7천원만큼만 할증됩니다.
그래서 총 1만 7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부터는
다시 1년 동안의 지급받은 보험료를
재산정해서 갱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계산
참 쉽죠?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보험료 갱신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실손보험차등제 감사합니다!! ㅎㅎ
오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도 오르는거군요🤔
험블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