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어떻게 해야하는지,,,,,

  • 24.07.04


며칠전 아파트임대차계약했어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오늘 임차인(아내)이 연락와서 '남편과혼인신고가 안되있어서 각각 세대주를 해놓고싶다 계약자인아내는 따로있고 임대인인 저와 남편을무상임대차를 해주셨으면좋겠다는 편법을 요구해왔어요


이런경우가 첨이라 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요 대출은없어요 이런경우 어떤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저(임대인)에게 해가 되는일은 없는건지 무척궁금하네요 실상은 안하고싶어요 단순한게좋습니다 이런편법은 ;;;;ㅜㅜ

제발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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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07. 04. 23:13

아롱님 안녕하세요 ~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편법은 아니고, 오히려 법적으로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한 방법입니다 :) 다만, 한집에 세대주를 2명으로 하는 조건에 임차인분이 해당 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가족이 아닌 경우,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집 거주 일 경우, 부모님과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2명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분의 경우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현장 실사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정당하게 해당하는 사람만 이 방법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 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졍이suser-level-chip
24. 07. 05. 01:58

몽키아롱님 안녕하세요~

댓글을 잘못된 내용으로 답변 달아드린 것 같아서 다시 댓글 달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혼란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세대분리는 주택 등 관련법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규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나 주택에 관련된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 시 가족이 아닌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나, 가족이나 지인이라서 무상으로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서라고 하고 위법은 아닌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상인 계약서라도 계약에 따라 이행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계약인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본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월부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olbu/223117715661

제가 열심히 찾아본 결과 작성해주신다고 불리한 부분은 없어보이나,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몽키아롱님이 많이 불안하시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세입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작성하지 않고 해결은 불가능 한 것인지 등등 얘기해보고 잘 상의해서 결정해볼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원활하게 대화하셔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몽키아롱님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