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녕하세요 갱지지입니다 :)
경기도에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의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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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토부에서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하여
선도지구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중 재건축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사업으로
1기신도시에서 선정한 물량은
2만6천 가구입니다.
✔ 분당
8천가구
✔ 일산
6천가구
✔ 평촌, 중동, 산본
4천가구
이러한 선도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며
투자유입을 제한하고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재건축 대상 아파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예시죠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1기신도시 선도예정구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선도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
.
"상가쪼개기 꼼수를 막기위함입니다"
'상가쪼개기'란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최근 1기 신도시 상가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선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차이는요.
선도지구의 주거용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제외입니다.
즉, 1기신도시 선도지구에
아파트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
지정된 구역은요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총 5곳입니다.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05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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