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점수 부양가족 가점계산할때
30세 미성년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자와 같아야만 가점을 받을수 있나요?
대학때문에 주민등록이 다른곳으로 되어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부양가족 점수 부여 기준은 답변 주신 다른 분들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업이나 병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UG, LH 등 청약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향님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관련 청약점수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부양가족 기준 조건은 가족 수로 1인당 5점이 가산되어 총 35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구성원이 총 6명일 때 해당 점수가 되며 이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조건은 등본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 해당/ 형제,자매,친척은 제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함께 살며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족 6명까지 등본에 기재되어 3년 이상 함께 거주했을 때 총점 35점을 받을 수 있으니 계획을 세워 계산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럼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