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실 상태고
전세 세입자는 4개월 뒤 입주하는 조건으로
조금 착한 전세금으로 가 계약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시 10프로 계약금을 줘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입주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계약시 5%
중도금 9월중순 5%
잔금은 입주시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계약도 가능한건가요?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 그냥 해줘야되는건지?
아님 그냥 계약에 맞게 해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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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많이 사랑해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매수 후 전세를 놓는 상황에서 협의가 필요하신 상황이시네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에서 10% 정도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임차인 간의 협의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10% 지불하고 + 잔금 거래를 할경우 중간에 배액배상 후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중도금 입금시 계약 취소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입주일은 원할한 협의를 위한 사장님의 의견 제시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고 완료될수 있게 중도금을 나머지 금액으로 제안주신것 같아요..! 계약금 10%를 중도금으로 나누어서 하느냐 아니면 한번에 받느냐를 협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원치 않으실경우 계약금으로 10% 다 받고 싶다고 의견 제시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상호 협의의 문제기에 사랑해님의 투자를 응원드립니다!
많이사랑해닝 안렁하세요. 두잇나입니다.^^ 해당 물건지의 주소나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계약 자체만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40% 같은 수준은 암묵적인 공통적 인식 수준이나, 그 비중이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이후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기에, 4개월 뒤 입주이기때문에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실까봐 중도금을 설정하셨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는 다양한 케이스중하나이니, 여러답변들 보시면서 더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응원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 특약에 써놓고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시소님 두잇나님 말씀처럼 서로서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계약상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