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거주 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아파트 기준)

2억 정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저는 전세로 거주를 하고 모은 소액 시드로 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제가 2억의 전세 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갭 투자 시, 임차인이 계약을 꺼려할까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 했을 때 임대인에게 대출이 있으면 나중에 혹여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까봐 임차인들이 꺼린다는 글을 보아서 확인 차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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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4. 07. 27. 23:03

너른님 안녕하세요~^^
소액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군요~~

등기부등본은 사람이 아니라 집에 대한 등본으로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 종류에 따라 무주택자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택 보유 수 조건 혹은 한도, 금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받으시고자 하는 전세 자금 대출의 약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주 화요일(7/30)에
소액투자로 1억 버는 지방중소도시 투자에 대해 다루는
지방투자기초반 강의가 오픈되는데요~^^

아래 강의 상세페이지 살펴보시고 수강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https://weolbu.com/product?displaySeq=3183&from=/class

그럼, 화이팅입니다!

라이프리user-level-chip
24. 07. 28. 00:29

너른님 안녕하세요 ! 소액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네요 ! 재이리님께서 설명해주신대로 등기부등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오는 증서이기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위해 매수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이 표시되고 세입자 역시 인지할 수 있습니다 ^^

후안리user-level-chip
24. 07. 28. 00:40

안녕하세요 너른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남지만 전세대출은 남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 상품도 있으니 잘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