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힌 아파트 매매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월부통해서 많이 알아봤지만 궁금해서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ㅠㅠ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다행히 매수가 보단 낮고

 

 

계약금도 매수가-채권최고액>계약금 으로 얘기했습니다.

 

추가로 사진첨부된 이부분에 대해 궁금하고

 

추가적으로 근저당권 

순위번호 1이 

4억후반대 채권최고액이 6억후반대인데 

 

밑에 1-1이 쭉있습니다. 1-1을 합치면 1에대한 금액이맞긴한데 2금융에서 대출을해서 이런식으로 여러명에게 이자 배당주는 형태같은데 괜찮을까요?

 

월부 앱 설치하면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이 달리면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 추가 방법 : 공지사항 > 신규멤버필독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댓글


라이프리user-level-chip
24. 08. 02. 01:09

페이커님 안녕하세요 ! 일단 근저당이 채권최고액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매수시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잔금 날까지 근저당권 채권질권설정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필히 기재하시고,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를 통해 말소까지 확인하시면 권리관계에 따른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중에..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금융기관이 아닌 여러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은 2금융에서 대출을 해서 배당을 주기 위함보다는 매도인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여러명에게 대출을 내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권자들은 부동산이 경매진행이 되었을 때 순서에 상관없이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