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3주택자 양도세

조정지역인 송파구내 아파트 매도시 (주임사로 27년도 이후 매도 가능 2채 포함) 3주택자입니다.

25년 5월까지 매도한다해도

완전한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만 배제되는 것이죠? 

 

만일 혜택을 받기 위해 기한내에 매도시 

양도차액이 5억이하라면 

양도세 2600만원 가량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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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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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전만전user-level-chip
24. 08. 21. 15:47

안녕하세요 만토바님~ ^^ 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기본세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생각보다 비용이 크지 않으니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