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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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 투자 매수진행 물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ㅠㅠ

 

얼마전 지방에 1호기 매수하여 전세를 맞추기 위해 광고를 내놓은 상태인데 전세가 너무 안 빠져서 고민입니다. ㅠㅠ

 

일단 상황은 

 

  • 7월 매수 계약 작성(매도인 근저당 없는 개인) 
  • 10.4. 잔금  예정 

     

    물건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입주청소까지 한 상태로 예정보다 전세금을 천만원 정도 낮추었습니다. 

    집은 계속 보러 오지만 부사님과의 통화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원하는 손님만 있고 은행에서 매수진행 중인 물건은 버팀목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제 물건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건 브리핑되고 있는걸 보면 우선순위로 브리핑되는것 같습니다.) 

    저희집 근처 은행에 가서 상담해보니 매수 진행중인 물건은 버팀목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한 지역에는 전화해보니 서류를 넣어봐야 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재 할수 있는 방법으로 

    1) 잔금을 빨리하고 전세 맞춘다. 

    - 공급이 없는 지역이고 해당 생활권에는 전세가 많지는 않지만, 인근 생활권은 전세 물건이 좀 쌓인 상태고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음. 

    - 하지만 트래킹 해보니 전세호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

    2) 일단 10.4까지 기다린다. 

    - 어차피 전세 골든 타임은 놓쳤고 잔금일까지 기다려 약속한 날 잔금친다. 

    - 잔금일까지 계속 전세 구해본다. 

     

    한가지 더 궁금한데요, 특약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고 전세 계약을 하면 어떤지 부사님께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무리인 생각일까요?? 

  •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00%천원을 모두 반환 후 계약을 해제한다.
  • 전세대출 가능 여부는 2024.00.00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단, 대출 적격 판정 이후 계약해지를 원할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만약, 동기간이 지났음에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 건의 계약은 자동 해제한다.
  • 전세대출 가능 여부 통보 전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이 건의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 00원을 모두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어떤게 최선일지 고민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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