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개발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대체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준공 후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 1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1년이라는 총 기간이 준공 후 3년이라는 기한 내에 끝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준공 후 3년 안에 전입을 해서 1년을 시작만 하면 되는 걸까요?
대체주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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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아한부님~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주택 완공 전이나 완공 후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1년도 충족해야합니다 ^^ 그러니 완공 후 2년 내 세대원이 1년 거주하시면 비과세 조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