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아파트 발코니 불법 확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마기, 내마중을 통해 마음에 드는 예비 1호기를 발견하였습니다.!

(2001년식 구축아파트)

 

다만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확장되어 있는 거실 및 작은 방 발코니가 불법 확장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계신 임차인 분께서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셔서

매수 후 발코니 단열 공사와 샷시 교체를 다시 진행 하려고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매도인에게 행위허가신고 없이 시공 한 기존에 발코니 확장 시공에 대해 신고하라고 하고 벌금 및 과태료를 이행하라고 하는법
    (급매라 협의가 어려울것으로 예상)
     
  2. 기존에 되어있는 발코니 확장 공사와 상관없이 새롭게 단열공사 및 샷시공사시를 하면서 새로운 행위허가신고를 하면 기존에 불법으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은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건지
     
  3. 다른 물건을 찾아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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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한양인user-level-chip
24. 09. 19. 10:22

안녕하세요 신라면님~ 이 부분은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행위허가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신 후 매도자분과 협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잘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