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특약 사항에
월세가 약속 된 날짜에 입금 되지 않을 시, 이자를 부과한다 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다보니,
“특약사항에 적어놓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특약에 적혀있더라도 무효다.”
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그러면 특약에 넣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전에 명도소송을 한 적이 있어 월세 밀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무언가 특약에 넣고싶은데..
어떻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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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인 : 안녕하세요 로즈킴님~! 문의주신대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만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일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ㅠ https://weolbu.com/community/280833?inviteCode=81117F 이 특약을 참고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보통아 : 안녕하세요 로즈킴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그건 임대차보호법을 벗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월세 미납 시 연체이자율은 법정이율인 24% 이하의 범위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으면 명시 하지 않으면 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