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분양권 취득 후 완공 후 3년 이내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맞나요?

24.10.08

 

 

안녕하세요. 일시적2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7월 서울 A아파트 매수(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 거주 안함

21.8월 전주 B아파트 분양권 매수(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22.6.30일 B아파트 잔금 납부, 8월 입주,  9월 2주택자로 8프로 납부하고 현재 3년째 거주중입니다. 

 

  1. 분양권은 완공후 3년이내 기존주택매도시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 맞나요? (기존주택을 곧 매도한다면)
  2. 기존주택인 A아파트에 거주를 안했기때문에 B아파트에 거주를 했어도 B아파트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순 없는 것이지요?
  3. 그럼 제가 25년도 초에 A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2주택중과되어서 냈던 취득세 8프로중 취득세 7프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경정청구해서)
  4. 만약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매도기한이 완공일로부터 3년이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히 언제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해야할까요? 인터넷에는 저희 아파트 완공일이 22년 6월이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5월말일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할까요? 아니면 잔금일인 6월30일 전까지 양도해야할까요?
  5. 기존주택 A아파트를 양도할때 양도세는 중과없이 일반세율로 내는 것 맞지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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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렌지하늘creator badge
24. 10. 09. 14:29

안녕하세요~ 세금은 국세청 123 에전화해서 확인하시거나 마을세무사 이용해서 꼭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 거주요건을 만족하시 않아서 비과세는 어렵고 일반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취득세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25년 6월 30일이내로 파시면 될거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니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다정
24. 10. 09. 21:30

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