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 청약 당첨시

지금 hug안심전세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는 내년 8월 6일까지이며 현재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약 올라온 건 지금 신청하면 결과가 12월 초에 나와 순차적으로 계약하고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청약에 당첨되게 되면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대출을 반환해야하는지 혹시 이러한 구조로 주택을 옮기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행복한노부부user-level-chip
24. 10. 09. 00:54

엘리나님 안녕하세요:) 청약과 대출때문에 고민되시는 거 같습니다. 청약 당첨이 됐을 때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등기 시점)에 대출이 회수됩니다. 보다 정확한 건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엘리나님 파이팅입니다 ♡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0. 09. 17:19

엘리나님 안녕하세요~전세대출 반환의 경우 소유권이 확인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각 은행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출 받은 은행에 반드시 직접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후바이user-level-chip
24. 10. 09. 19:28

엘리나님 안녕하세요~! 저도 통상적으로는 소유권 및 주택수 조정을 위한 기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마다, 또 상품마다 반환 여부나 반환 조건이 정말 상이합니다. 그러니 꼭, 현재 이용중이신 대출 상품 은행에 직접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콜센터보다도 직접 여신 창구 방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방향으로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