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로 매매를 하는데궁금한점이 있어 올립니다.
계약은 9월에 하였고 중도금은 10월이고 잔금은 11월입니다.
근데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전입세대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가 달라
임대인은 저는 대출한도가 안나오고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보장의 문제가 생겨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할라고 하는데
중도금을 납부하고 아직 소유자가 아닌 계약자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하고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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