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혼인신고는 안하고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모은 금액 8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과세 될까요?
같이 거주하여 사실혼 관계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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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행끼리님~ ^^
사실혼 관계가 된 이후라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해도 공제가 되지만, 이전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저도 같은 입장이라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서 실제 세무조사 하게 되면 개인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혼 관계를 어떻게 소명을 할건지 그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