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위홈 A타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님 에어비앤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데요. 3주차 강의에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위홈 A타입의 경우 외도민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이 위홈에서 내/외국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A타입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물을 구할 때 구청에서 제한하는 몇가지 사항들 안지켜도 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건축연한 30년 이하 주택만 된다. 입주민 동의를 과반이상 받아야 한다. 실사를 받아야 한다. 등이 있는데

 

이런 제한은 외도민사업자등록증을 구청에서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제한인데,

A타입으로 사업한다면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홈에서 사업이 가능하니까 

매물 구할 때 위에서 말한 사항들을 궂이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매물 구하는게 정말 쉽지 않네요…조건에 맞는 매물도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불가하다는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라 금방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혹시 매물구하는 팁 알려주실분 안계실까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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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모user-level-chip
24. 10. 27. 15:16

저도 이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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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 하니user-level-chip
24. 10. 27. 17:13

위홈 A타입은 연식제한, 이웃세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4년 10월 1일부터 에어비앤비 플랫폼 정책변경이 되어 사업자가 없는 숙소의 경우 오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위홈 A타입은 국내 특별법이기에 서류 검토도 오래걸리고 에어이밴이 플랫폼 등록도 보류가 되는 등의 이슈가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말에 에어비앤비에서 입장 발표를 할 예정)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안전하게 외도민으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