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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표(+2년내 출산가구 우선공급, 면적제한폐지 등)

24.10.27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2년내 출산가구우선공급, 면적제한폐지, 거주기간연장)”

 

 

안녕하세요.

보름달입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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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11월 말)부터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1. 2년 내 출산가구 우선 공급

 

 

현재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입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월 소득과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

5가지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데,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선공급 대상자 중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먼저 입주시킨 뒤,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2. 면적 제한 폐지

 

 

가족 수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면적이 달라지도록 하는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거주기간 변경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에서 14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11월 말)에서

오는 12월 초쯤 시행될 전망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 너무 좋네여~

 

 

 

 




댓글


돌맹이의꿈
24.10.27 15:43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보 감사합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4.10.27 15:45

저출산 해소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이군요.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정보 감사합니다.

마그온
24.10.27 16:16

공공임대주택 !!! 개정 되면 좋겟네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