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러님
월300 강의 잘들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셋팅 중에 궁금한 점이 몇가지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미리 죄송합니다^^;
ISA계좌 만기&손익통산 +200만원 달성에 따른 연금저축계계좌로의 이전 시 최대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광화문금융러님은 (1)세액공제용 연금계좌/(2)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계좌/(3)ISA이전용 계좌를 만들어서 (3)계좌에 넣는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만약 3000만원을 이체할 경우 10%인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러면 (3)계좌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이랑 안받은 금액이랑 섞이는거 아닌가요? 분리를 위해서 여러개를 운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3)에서 깨지는게 아닌가 해서요 (3)계좌를 (2)계좌처럼 취급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럼 (3)계좌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게 섞여있어도 전체를 안받은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희 엄마(만60세)는 근로소득자 이시지만 연봉이 1200만원 정도 이시고 저의 회사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매달려있으셔서 따로 건강보험료도 안내시고 연말정산도 제꺼에 합쳐서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건강보험료나 세액공제가 의미가 없어보여서… 이런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좀 세워본다면 연금저축의 절세혜택은 많이는 못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고 연금저축계좌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서민형ISA계좌 하나를 주로 운영하면서 400만원 채우고 연금저축계좌는 그 금액을 이전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다 적극 활용해야 하는게 좋은지…. 저희 엄마의 상황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 뭐가 맞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안섭니다 ㅜㅜ
1) 연금저축계좌만 사용해도 충분 2) ISA계좌만 사용해도 충분 3) 둘다 적극 사용 이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연말정산을 제꺼에 합쳐서 해도 세액공제는 엄마 600 저 600해서 제가 세액공제를 총 1200을 받을 수 있있는 건가요? 그러면 엄마가 세액공제받는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결정세액은 500 이상이라 공제는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nayeonee'님 안녕하세요, 광화문금융러입니다^^ 1),2),3) 3000만원을 3번 계좌에 이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2700만원은 제약 없이 인출 가능하므로 섞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전하면 10% 3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만드시고, 운영하시면서 조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5) 맞습니다. 6) 어머니의 경우 추후 연봉이 늘어날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봉이 늘어나 세액 공제를 받는 금액이 필요해지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야 하고 그러면 5년 이상의 계좌 유지 기간은 필수로 채우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수준의 소득이 유지가 될 것이라면 ISA계좌만 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후 건보료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은 개인 별로 진행되므로, 어머님의 납입 금액을 합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는지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nayeonee'님의 우상향 하는 자산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해소되지않은 점들이 많아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3번 계좌에 세액공제받은 300만원과 세액공제 받지않은 2700만원이 같이 있는건데 이게 왜 안섞이는거라고 보시는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ㅜㅜ 추가로, 3번질문과 같이 계좌를 운용한다고 할때도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입한도는 운영하면서 조정한다기에는 3번계좌는 어차피 ISA이전용이니 0원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1번 계좌는 세액공제용이니 600만원으로 운용하는것이 세액공제한도가 변경되는것 말고는 현시점에서는 이게 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경우에 조정이 필요하게 될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똑같은 한 계좌 내에서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이 구분이 됩니다. 제가 강의에서 ISA 이전용 연금저축계좌를 말씀드린 부분은 해당 계좌의 모든 금액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90%)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ISA에서 이전을 하면 그 금액의 10%는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의 납입한도는 0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번 2번 계좌를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ISA계좌 이전금액은 납입한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