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칼럼] 제네시스박님(24.11.01)
https://weolbu.com/community/1874074?inviteCode=4D79A2
[집 사신다구요? 매수할 때부터 챙겨야 하는 양도세 필요경비 살펴봅니다!]
‘사전 절세가 중요하다’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다!
취득 시점 : 공동명의, 취득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 공동명의(가장 중요!): 주택수가 많은 경우는 신중해야 함. but 1~2채 정도까지는 거의 모든 경우 유리함
-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
-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만 경비처리 가능(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배관공사, 보일러 교체)
(해당X: 도배/장판, 욕실, 씽크대 등)
2. 보유 시: 대수선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자본적 지출과 동일: 보일러 교체 정도가능할듯 함)
*전세(혹은 월세) 중개 수수료는 인정되지 않음
3. 양도 시점: 양도중개 수수료, 세무사 비용
(출처: 제네시스박님 칼럼. https://weolbu.com/community/1874074?inviteCode=4D79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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