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매매 후, 기존 월세세입자 보증금 지급을 위해 매도자에게 전세계약금과 일부 금액 선지급 하는 경우의 안전장치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수정, 합의서 작성 등)

  • 25.02.11

 

안녕하세요~ 매번 Q&A에 남겨주신 월부선배님들의 말씀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글을 살펴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있어 

Q&A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 현재 월세세입자가 거주 중. 신규로 전세 임차인 구하여, 잔금일에 명의변경 진행
  • 전세 임차인은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원함.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 신규 전세임차인이 희망하는 이사일자가 있어, 월세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몇일 당겨서 이사하시기로 함
  • 월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이사가 가능한 상황
  • 매매계약금과 전세계약금으로 보증금 지급을 계획하였으나, 매도자는 매매계약금을 이미 사용하여 
    전세계약금과 함께, 매수자인 제가 매도자에게 잔금 중 일부를 선지급 하려고 함 
    매도자는 구두 상으로, 위 금액을 월세세입자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함  
  •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잔금만 기재되어있음 (중도금 없이 진행하였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합니다. 

  1. 중도금 지급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입자의 계약금과 매수자의 선지급금을 월세세입자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텐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과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할 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2. 아래의 문구만으로 전세계약자가 매도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매매계약 잔금중 일부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 맞나요? ‘전세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적지 않고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전세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을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적극협조함). 

 

3. 기존 임차인에게 매도자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일자를 정하지 않고 ‘잔금일 이전’(0월 0일)에 기존 임차인이 이사의사를 밝힐 시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수정할 시에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문서상으로 어느정도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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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용용맘맘맘user-level-chip
25. 02. 11. 12:10

안녕하세요. 내용상 기존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주기위해. 매수인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중도금조로 들어가는거기에 계약서에 기재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는 수정하면 되니, 수정해서 중도금 금액과 잔금 부분의 금액 수정이 필요로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