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와 함께 성장하는 시골투자자 보라매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 관련 월부 선배님,동료님들의 혜안을 기대어 봅니다:)
[임대 물건 상황]
-2025년 5월 말 만기(갱신권 사용 예정)
-현재 임차 형태: 반전세(부부+자녀2명)
=> 보증금 3억/월세 70만원(전세자금대출 2.2억 받음)
-임대인(저) 요청사항: 반전세=>전세(보증금은 4.8억으로 임차인과 사전 협의함)
-임차인 요청사항: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 희망(그래서 완전 전세로 하자고 임차인도 지난달까지는 동의하였음)하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남편분이 해외거주중으로 은행에 가서 대면 계약갱신을 못하므로, 그냥 지금 조건<반전세> 그대로 갱신하여, 2년 더 살자고 요청옴.
=> 남편분이 원양어선을 타서, 내년 5월까지는 한국에 못 들어온다고 함.
-질문1. 이러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요?(저는 내년에도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
-질문2. 임차인의 상황을 십분 수용하되, 계약갱신시 5%까지는 상향하여 계약할 수 있으므로, 현 보증금의 5%인 1500만원만 상향해서 협의하는데 나을지요?
매번 큰 도움 주시는 월부 나눔 선배,동료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1월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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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아 : 보라매님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 있습니다 1. 임차인 차임액(월세)를 2달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2.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거주 시 3.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임차 하는 경우 (가짜 신분, 불법영업 등)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제공 등)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6.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7. 해당 주택이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8. 철거나 재건축 해야 하는 경우 9. 그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아무래도 5%한도 내 인상하는 방법 외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라매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임차인분과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울모자 : 안녕하세요 보라매님 위 보통아님이 말씀 하신것처럼 9가지의 사례가 아니면 갱신권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범위내에서 갱신권을 사용하여 보증금을 상향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 것 같으나 보라매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떨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한번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효스토리 : 보라매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되시겠어요 미리 합의하신 사항이라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임차인 갱신권 연장시에 대출 연장을 하셔야하지는 않으신지 확인해보며 계약인이 대출 연장이 필수라면 정황상 임차인분이 한국에 오셔야 진행이 가능해서 저라면 우선 현 상황을 단기간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고 한국에.들어 오시는 시점 전후로 재논의하도록 소통해볼거 같습니다. 대출의 연장의 의무 갱신이 본인 없이도 가능하다면, 현 상황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단기간으로 수용하시되 계약인이 한국에 오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논의중이었던 전세대출의 건과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는 부분을 협의하시도록 요청드려볼거같아요. 원래 계획이 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만 원만한 합의만큼 또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보라매님 응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