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낀 집 매수 후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 24.11.13

현상황

  1. 매수희망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완료후 집주인분과 세입자분이 별도 계약 이야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살고있던 상황
  2. 현재 저는 25년 2월 17일자로 기존집 매도계약 완료한 상태
  3. 매물임장 후 계약하고싶다했는데 집주인분 예상과 달리 세입자분이 25년 6월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거절
  4. 지속적인 집주인의 요구로 일단 2월17일 전에 나가는걸로 세입자분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집주인 이사비 보조 조건) 2~3일 후에 확답을 준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입자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속 살고싶다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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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니플래닛user-level-chip
24. 11. 13. 13:29

안녕하세요 오르소님!!! 세입자분 마음이 변하실까봐 걱정이시군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 전출은 매도자가 합의한 상황이므로 세입자 전출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배액배상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액배상까지는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하는 것으로라도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또는 월세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면 6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비용 책임지는 방향으로도 이야기 해보세요. 그 전에 저라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 매물이 최선인가? 도 한번 더 고민해볼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만큼 싸고 좋은 것이라면 특약 잘 넣어서 계약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서 주변 월세 또는 월세 거주가 힘드시다면 다른 매물도 계속 트래킹 해놓으시면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바래봅니다!!! 오르소님 화이팅~

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1. 13. 13:40

오르소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안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법률상 계약 유지에 해당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구두로 협의된 내용을 적고 실제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니플래닛님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1. 13. 17:05

오르소님 ~~~~ 글을 읽다보니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군요 ! 그렇다면 특약까지 다 협의가 된 부분이니 지금 부터는 소통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비 보조는 물론, 정말 마음이 불안하다면 세입자분이 잠시라도 거주 할 수 있는 단기 계약 집을 직접 알아봐주시는 노력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인 부동산 투자 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과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해결낼 수 있어요 오르소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