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집 매수 후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현상황

  1. 매수희망하는 아파트 전세계약 완료후 집주인분과 세입자분이 별도 계약 이야기 없이 묵시적으로 계속 살고있던 상황
  2. 현재 저는 25년 2월 17일자로 기존집 매도계약 완료한 상태
  3. 매물임장 후 계약하고싶다했는데 집주인분 예상과 달리 세입자분이 25년 6월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거절
  4. 지속적인 집주인의 요구로 일단 2월17일 전에 나가는걸로 세입자분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집주인 이사비 보조 조건) 2~3일 후에 확답을 준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세입자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계속 살고싶다할까봐 걱정입니다.

 

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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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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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플래닛user-level-chip
24. 11. 13. 13:29

안녕하세요 오르소님!!! 세입자분 마음이 변하실까봐 걱정이시군요. 이 경우에는 세입자 전출은 매도자가 합의한 상황이므로 세입자 전출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배액배상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액배상까지는 어렵다면 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하는 것으로라도 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또는 월세거주가 가능하신 상황이면 6월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비용 책임지는 방향으로도 이야기 해보세요. 그 전에 저라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 매물이 최선인가? 도 한번 더 고민해볼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만큼 싸고 좋은 것이라면 특약 잘 넣어서 계약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서 주변 월세 또는 월세 거주가 힘드시다면 다른 매물도 계속 트래킹 해놓으시면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바래봅니다!!! 오르소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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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4. 11. 13. 13:40

오르소님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안나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우선 임대차3법에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법률상 계약 유지에 해당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에 구두로 협의된 내용을 적고 실제로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니플래닛님 말씀처럼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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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user-level-chip
24. 11. 13. 17:05

오르소님 ~~~~ 글을 읽다보니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군요 ! 그렇다면 특약까지 다 협의가 된 부분이니 지금 부터는 소통을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비 보조는 물론, 정말 마음이 불안하다면 세입자분이 잠시라도 거주 할 수 있는 단기 계약 집을 직접 알아봐주시는 노력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인 부동산 투자 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과정,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잘 해결낼 수 있어요 오르소님.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