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 오피스텔을 간이임대로 돌리면 전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참 부동산 열기가 들끓을 때 어설프게 공부하고 분양받은

 원룸 오피스텔이 2채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시점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때라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 있어요.

 

 최근 다시 부동산 공부를 하며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일반임대로 등록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간이임대로 돌리고

 전세를 받아볼까 합니다. 

 전세로 바꾸면 대출을 갚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세무서에 문의 전 주의해야할 것이 있을지 선배님들 조언을 얻고 싶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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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메퍼user-level-chip
24. 11. 29. 14:51

안녕하세요 날쑤님~ 말씀하신 부분을 진행할 때 일반임대에서 간이임대로 전환 가능하려면 기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혜택 환수, 과태료 세금 문제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의무기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시 세무사 분과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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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쑤user-level-chip
24. 11. 29. 23:48

조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