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모-자식 간 차용과 관련한 질문 남깁니다.

24.12.17

안녕하세요! :)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

 

상황: 투자금 1억에 대해 부모님의 증여 대신 빌리는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질문1. 차용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식으로 쓰고 소유하면 될까요?

 

질문2. 1억에 대한 법정이자율 4.6%에 대한 이자 지급과 이보다 낮은 이자율의 케이스에 대한 확인

 

공부하기로는 빌린 돈의 법정 이자율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법정 이자 4.6%라면 1년에 460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때는 1000만원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진행하고, 다만 일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질문 3. 일부 원금 지급과 이자를 드리는 각 방법 대한 궁금증

case1 (이자 미지급 & 일부 원금 상환): 1억을 빌리고 무이자로 한다고 했을 때 일부 원금 상환이 소액으로 한번만 드려도 되는 걸까요?+소액의 기준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case2 (이자 지급):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 정석이 소득세 신고라고 한다면, 소득세 신고에 대한 수입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일 때 발생하는 이자 분에 대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질문 4. 상환 기간을 5년으로 잡아도 될까요?

무이자로 소액의 원금을 드린다는 가정이라면, 5년 동안 한번만 소액 드려도 되는 걸까요?

 

질문 5. 상환이 끝난 후에도 차용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세금은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잘 아시는 튜터님, 선배님이 계신다면,,, 

부린이 좀 도와주세용! 

 

혹은 제가 어떤 사이트나 루트를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얻을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한 조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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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늘배
24. 12. 17. 09:17

안녕하세요 쏠님 제가배운 세금강의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 제 3자가 봤을때의 납득할 정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됩니다. 년 1000만원이하의 이자를 맞추는 것은 필요로 하고요~ 월부에 다른 세금강의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