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때 등기 이전 시 법무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부린이 쓸입니다.


잔금 시 전세 세입자가 대출 받은 은행에서 법무사가 와서 대출 잔액 보내주고 잔금 치르고 매매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세입자가 모셔온 은행 법무사와 상관없이 저는 법무사를 따로 모셔와야 할까요?


세입자의 법무사는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제가 찾아본 것도 아니어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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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4. 02. 23. 09:56

쓸님 안녕하세요 :) 법무사 비용 관련하여 질문 주셨네요! 임차인분의 전세비용으로 매매계약 잔금을 치루실 예정이시군요! 쓸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법무사 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잔금 당일 잔금시간에 맞춰서 법무사님이 방문해주 시면 되는데요! 임차인분이 부르신 은행측 문의 후 법무사님께 비용견적서를 받아보셔서 요청금액이 비쌀경우 협의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법무사님이 높은 비용을 요청 하시며 비용협의가 전혀 안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님을 법무통이나 부동산 사장님, 동료분들 추천을 통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견적서를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