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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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드림텔러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갚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2025년 1월 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 ~ 1.4%
신용대출은 0.6% ~ 0.8%입니다.
1월 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6% ~ 0.7%
신용대출은 0.3% ~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2025년 1월 중순 이후 취급되는 대출 상품부터 적용이 됩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 까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찾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대출 한도는 3억입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기간 중 신생아 출산 시 금리 우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0.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까지 적용됩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자 수요자 사이에서 대출 가능 주택인 9억원, 전용 85㎡ 이하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대출 기준에 부합한 물량은 절반(50.5%)을 넘어섰고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댓글
부동산 제도 달라지는 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텔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