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있는 집 매도관련 문의입니다.

먼저 답변해주시는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실거주집을 매도하게 되었고, 매도함과 동시에 은행에 잡혀있는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을 말소할 예정입니다.

 

여기서의 절차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

  1.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입금 받는다.
  2. 입금받은 잔금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사용한다.
  3. 은행 내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를 신청한다. (일부 비용 지급)

 

2번

  1. 매수인의 법무사를 통해 잔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 (일부 비용 지급)

 

요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1번 및 2번의 경우 각각 법무사에게 지불하게 되는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을 통한 고견을 구합니다.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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