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 23.11.10

얼마전에 제네세스박 님의 강의를 듣고 주택 매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곳 다 비조정지역입니다.




주택 1) 2019년 10월 매수

주택 2) 2020년 8월 매수

주택 3) 2020년 12월 매수



<매도>

2024년 4월 -------------------> 2025년 1월 ----------------> 2025년 3월

주택 2) 매도 주택 3) 매도 주택 1) 매도

일반과세 비과세(?) 비과세(?)


댓글


제너스creator badge
23. 11. 10. 12:00

안녕하세요, 예축맘님 :) 주택 2를 우선 매도하여 나머지 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로 적용받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1. 종전 주택 매수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매수 2.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 기간 2년 이상, 양도 시점 주택 실거래가 12억 미만(12억 초과분 과세)) 3.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 매도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2를 매도할 경우 주택 1이 종전 주택으로, 주택 3이 신규 주택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 종전 주택 매수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매수 2.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3. 신규주택이 되는 주택 3을 매수한 지 3년 내 종전 주택(주택 1) 매도 위 세 가지를 충족하여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세금적인 부분은 실제 개별 사례마다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 꼭 전문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맞게 매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쪼록 예축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두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프메퍼creator badge
23. 11. 10. 12:57

예축맘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받는 것은 1,2,3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종전 주택 매수 후 '1년' 이후에 다음 주택 매수할 것 2. 종전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3. 신규주택이 되는 3주택을 매수한 지 3년 이내에 첫 종전 주택 매도하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세금 부분 잘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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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15. 13:05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