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수 후 6개월 만에 우수관 누수를 발견했는데 보상처리는 매도인이 해주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여름에 너나위님의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수강하고, 올해 여름에 내 집 마련에 성공 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의 거실 및 방 2개 베란다 확장을 한 33평형의 집을 매수 하였습니다.
6월 말 매수 후 1개월간의 인테리어 공사 후 7월 말에 입주 했습니다.
1) 입주 시부터 작은 방 벽쪽 걸레받이 위의 도배지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약 1개월 후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여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를 요청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인테리어업체에서 재도배를 해준 후 정확하게 한 달만에 같은 자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2) 인테리어업체 설비팀에서 현장을 와서 다시 체크를 했고 배관 누수는 아니라고 하며
20-30만원이 드는 비용의 누수탐지기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중개한 부동산 사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 아시는 누수 공사자에게 곰팡이 사진을 보내고, 이유를 물으니 바로
우수관 누수로 인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확장되지 않은 집의 사진을 보니 그 쪽에 우수관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3) 부동산 사장님은 일단 관리사무소에 현장을 보여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4) 저는 하자처리담보기간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니 이건 매도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우수관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일단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한 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5) 매매계약서에는 중대한 하자 발생 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6) 아직 관리사무소에서 다녀간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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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돈 다람쥐님~~ 우수관 누수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ㅠㅠ 먼저, 우수관 누수는 원래 공용부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주시는 게 맞는데요. 확장 이야기가 있으신 걸 보니 확장하면서 우수관을 덮으셨던 것 같아요! 확장 시 우수관을 덮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주지 않고 집주인 책임이 됩니다. 아직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우수관 누수는 중대하자로 매도인이 보상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자는 현장마다 정확한 케이스별로 또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실 등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돈 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재이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 누수는 관리실, 확장으로 인한 누수는 개별세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 발생시기(계약 이전), 계약시 하자 인지여부(매수인/매도인) 등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관련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려야 하는 문제로, 저라면 먼저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매도인과 협의를 시도해보고 잘 안되는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상담 받아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