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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제도 대폭 변경! (급여 인상, 유급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용횟수 확대)

  • 24.12.25

 

2025 육아휴직제도 개편 혜택 총정리

 

(작성일자:2024년 12월 25일)

 

 

 

안녕하세요? 다시RUSH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제도가 대폭 개편되며

기존 대비 혜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좋아진 육아휴직제도

개편된 내용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개편사항

 

1. 육아휴직 기간 대폭 연장

기존 2024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기에

육아 참여의 유연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2024년)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변경(2025년부터)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지급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200만 원 지급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최대 16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12개월 사용시 총 지급액 1,800만 원

→ 2025년 기준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 제도의 단점으로 꼽히던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추가 지급.

변경: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

 

4. 배우자 출산휴가 확장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연장되었습니다.

 

전 기간 급여 100% 지급.

월 상한액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산모의 회복 지원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됩니다.

 

기존: 6개월 사용 후 복직

→ 나머지 6개월은 한 번 더 신청 가능(총 3회).

변경: 4번까지 나눠서 휴직 사용 가능.

 


2025년 대폭 개편되는 육아휴직제도

 

사후 지급 제도 폐지로 급여를 즉시 활용 가능해졌고

증가한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금과 연계하면

육아에 드는 초기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니

 

내용 잘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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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복리매직
24. 12. 27. 06:03

라떼는. .. 없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