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안녕하세요, 행동하기입니다.
어느덧 24년 말!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25년부터 연말정산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적용 시기와 대상, 한도,
공제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날 이후부터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잊지 않고 체크해야겠어요!
공제 대상 항목
👉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
헬스와 수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아니라
시설 이용에 한해 적용이 되는데요.
락커, 수건 대여료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항목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제외 대상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공제 제외 대상
👉 퍼스널 트레이닝(PT), 수영 강습, 필라테스 등
이런 강습비와 강습 성격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
👉 시설 이용료의 30%
한도
👉 300만원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한도는 대중교통, 전통시장에
기타문화비까지 합해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공제 적용 시설(업체)
👉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헬스장 및 수영장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개 중,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곳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업체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시설(헬스장, 수영장) 항목을
찾아 볼 수 없는데요.
따라서 지역에 공제 가능한
사업장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헬스와 수영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자주하는 운동인 만큼
공제 항목으로 잘 챙겨야겠습니다😉
내년은 더 건강하고 알뜰한
한 해 보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테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재테크 기초반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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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헬스장과 수영장까지 연말 정산이 된다니!! 운동안하고 싶은데 해야겠;;;; ㅋ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동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