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열반스쿨 기초반 수강중이고 아직 투자한건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과 궁금한게 있어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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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렌지맛딸기우유님~ 1. 전세금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은 맞지만, 늘배님 설명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후에 맞추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나에게 돌아오는 현금이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세입자를 맞추고 22년에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다고 가정할 경우, 20년엔 3억이었던 전세시세가 1억이 올라 4억이다. 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 4억의 전세금을 받고 기존 세입자에게 3억을 돌려주고 나에겐 1억의 현금이 생기는개념인거죠! ㅎㅎ 갱신을 하더라도 5%는 증액할 수 있으니 그 증액분 만큼은 저에게 돌아오는 돈이 되는거죠. 갱신한 후 그 전세보증금은 그만큼의 시세대로 다음 임차인의 돈을 받아 돌려줄테니까요~ 애초에 전세금은 그 다음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거에요. 2. 전세가 만료되었는데 위에 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못했다 하면, '전세반환대출'등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대출을 받게되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들어가니, 전세시세보다 전세가를 낮게 셋팅하더라도 전세를 빼는게 더 유리하다고 알고있어요~ 이는 그때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고 결정할 수 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