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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12.29

안녕하세요 이제 열반스쿨 기초반 수강중이고 아직 투자한건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과 궁금한게 있어 글써봅니다.

  1. 전세금은 결국 언젠가 전세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인데 전세금이 올라 갱신할 때마다 내 수익이 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전세가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다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하는데 그때까지 다음 전세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늘배
24.12.29 15:19

오렌지맛딸기우유님 안녕하세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전세가는 상승 할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방나
25.01.02 16:27

안녕하세요 오렌지맛딸기우유님~ 1. 전세금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돈은 맞지만, 늘배님 설명처럼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부족 등의 이유로 후에 맞추는 전세가가 올라가면 나에게 돌아오는 현금이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2020년에, 세입자를 맞추고 22년에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를 맞췄다고 가정할 경우, 20년엔 3억이었던 전세시세가 1억이 올라 4억이다. 라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면 4억의 전세금을 받고 기존 세입자에게 3억을 돌려주고 나에겐 1억의 현금이 생기는개념인거죠! ㅎㅎ 갱신을 하더라도 5%는 증액할 수 있으니 그 증액분 만큼은 저에게 돌아오는 돈이 되는거죠. 갱신한 후 그 전세보증금은 그만큼의 시세대로 다음 임차인의 돈을 받아 돌려줄테니까요~ 애초에 전세금은 그 다음 전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거에요. 2. 전세가 만료되었는데 위에 임차인을 아예 구하지 못했다 하면, '전세반환대출'등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대출을 받게되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들어가니, 전세시세보다 전세가를 낮게 셋팅하더라도 전세를 빼는게 더 유리하다고 알고있어요~ 이는 그때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고 결정할 수 있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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