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집 가계약했는데 집주인이 한참 있다 계약서 쓰자네요

  • 25.01.07

1월1일 지난주에 전세집 가계약금을 넣었구요

계약서는 이번주 중에 쓰자고 했는데 어제 부동산 사장님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서 이번 주 수요일에 쓰는게 어떻하냐 물었더니 집주인이 수요일부터 지방 출장을 가기 때문에 1월 18일 토요일에 쓰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만 찝찝합니다

 

가계약 당시 문자로 주고 받았던 내용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호 전세 계약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아래 ---

1.임대보증금:7억

2.계약조건

-계약금 10%

3.-잔금

 2025년 2월28일 이전 일정나오면 확정

*계약금일부 500만원지급(25년1월1일)

4.전세대출 동의조건

( 임대인,임차인 대출이 안될시 만 무효로 함)

5.현재 융자금은 잔금시 전액 말소 및 후순위 대출은 안됨

*계약서작성일:협의

  

6.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전세 관례에 따르기로함.

이상의 조건으로 전세계약진행 동의하시면 계약승낙의 의사표시로 임대인명의 로 입금되면 계약은 진행됨.

*계약당사자중 계약해제를 원할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해제 할수있다.

별도의 약정이없으면 계약금의 일부로 입금된 금액을 위약금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고 받고 가계약금 5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집을 세 주고 청약 당첨된 집에 실거주하러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3월말까지 입주하면 되는 상황이라네요

본인들도 그 집 들어갈때 제가 줄 전세금에 대출을 또 추가로 내서 들어가야 한대요

그래서 집주인 쪽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본인들도 대출이 나올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 가계약 문구에서

“임대인,임차인 대출이 안 나올 경우만 무효로 함” 이라는 조항 때문에 

집주인이 시간을 벌다가 대출 안나온다는 핑계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려 할까봐 불안합니다

 

보통 세입자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특약을 넣는데 뒤늦게 보니 임대인대출에 대해서도 편의를 봐주도록 써있더라고요

 

질문1. 

가계약후 거의 2주 이상, 18일이나 지나 계약서를 쓰자는게 통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질문2.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거라면, 현재 상황에서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3.

위와 같은 가계약 문자 조건에서 집주인의 의사로 가계약이 파기되면 배액배상으로 1천 만원을 돌려 받는건가요? 

이 경우 대출이 안나와 이사를 못 가게 되서 안되겠다고 주장하며 집을 거둬 들일 경우 가계약금 5백만원만 돌려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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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user-level-chip
25. 01. 07. 12:29

안녕하세요 유시안님~ 전세 가계약 후 계약일까지 텀이 있어 불안하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가계약 후 1-2주 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일정이 맞지 않으면 약간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감이 크시다면 전자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일을 조율하는 방법을 부동산 소장님께 요청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집주인분이 대출 등에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도록 관련 특약을 추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에 유시안님이 계약한 전세집 외 다른 전세 매물이 있는지, 혹시 계약이 안될 시 차선으로 들어갈 매물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시안님 이사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1. 07. 12:43

유시안님 안녕하세요~ 1. 계약일은 서로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매수했을 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2주 넘어서 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2. 작성해주신 것으로 집주인이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시안님의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3. 소피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정을 당겨 전자계약을 해도 좋고 계약 해지 못하도록 특약을 추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빠이팅입니다! 집주인이 거둬들일경우 1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5. 01. 07. 13:18

유시안님 안녕하세요. 보통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가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혹은 보름안에 이루어지곤 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을 전하자면 계약서 작성일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사실 ㅎㅎ 집주인 분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계약서의경우 주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인계약 등 시안님이 제시해보시면 어떨까요? 더불어, 대출이 나오지 않을경우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향후 대출이 안나온다는 이야기로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 요소가 기재되어있는 것에 비해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 이슈로 계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배액배상이 100% 가능한지는 법적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나, 시안님께서 막연히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언제까지 대출여부를 확인하는것으로 협의해보셨으면 합니다!! 시안님 전세계약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