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부모님 전셋집으로 저와 아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 1가구2주택 문의드려요

  • 24.07.04

부모님은 1주택 보유중이시고 곧 자가를 전세주고 다른 동네에 전셋집을 얻을 예정인데요.

학군지이고 대형 평수라 저와 아이도 주소이전을 하고 같이 거주하려고 합니다

저는 1주택 보유자라 부모님 전셋집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1가구 2주택이되는건가 걱정되는데요

이 경우 부모님 자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가구2주택이 맞는 것 같은데

전셋집인 경우에도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1가구2주택이 맞다면, 세대분리?해서 같이 전입신고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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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졍이suser-level-chip
24. 07. 04. 01:48

안녕하세요 유시안님 ^^ 1가구라함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가족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직계 존비속 자매 형제등을 일컫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은 경우라면 1가구로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대분리 관련해서는 취득세에서 취급하는 1가구2주택의 기준과 양도세에서 취급하는 1가구2주택의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세무관련 전문 세무사님에게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유시안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