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이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기존주택을 매도하고 구입했던 주택이 아니고 제3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거나 전세로 입주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부로 받은 대출금은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dsr로 대출받은 주택에 세입자 만기가 되어 나가게 되었을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을경우 주택에 추가 대출을 발생하여 전세금을 내 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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