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어제했는데 오늘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찝찝해요~

세입자랑 월세계약을 5000/125로 어제하고 가계약금 100은 지난주 토요일, 어제 남은 계약금 400만원을 받았어요. 어제 계약서도 썼고요. 2/16일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일요일이라고 이사는 2/16하고 17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월요일 잔금 4000만원을 주는 걸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일요일 이사인걸 모른것도 아니고 어제 계약서를 썼는데 오늘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좀 찝찝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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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젊은우리user-level-chip
25. 01. 21. 13:10

BEST | 투명혀니님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을 맞췄는데 임차인 분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해서 걱정되시는군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리고 임대인(투명혀니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말에 잔금을 치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큰 행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 3가지를 갖춰야하는데
1. 전입신고
2. 확정일자
3. 점유

그런데 주말에 잔금을 치게되면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월요일날 문 열자마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음날 00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사이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린다면 선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말에 잔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건 제 칼럼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wecando7/4773474)

여기까지는 임차인 입장이고
지금부터는 투명혀니님 입장에서 챙겨드리면 16(일) 임차인이 먼저 이사를 오고 다음날인 17(월) 잔금을 받는다.
이 것 또 한 임대인인 투명혀니님에게는 리스크 있는 계약입니다.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 가구를 집으로 넣는 순간(즉 집 Key를 주는 순간) 임차인은 잔금을 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투명혀니님 집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날 잔금을 안치고 버틴다면
함부로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통해서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17일날 임차인이 잔금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도 17일날 쓰고 임차인도 17일날 이사하는 걸로 협의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투명혀니님 모두 리스크없이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딩동댕2user-level-chip
25. 01. 21. 12:52

투명혀니님 안녕하세요 :) 월세 계약 재작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계약 상 내용이 변경된 바가 없다면, 날짜를 바꿔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미 계약금도 받았기 때문에 배액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깨질 일도 없구요! 투명혀니님께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아니면 바꾸셔도 법률 상 문제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투명혀니님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아user-level-chip
25. 01. 21. 13:43

투명혀니님 안녕하세요 완료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해서 많이 불안 하신거 같아요 위 딩동댕님이나 젊은우리님 두분이 잘 정리해주신대로 계약 전부터 이미 이사일까지 정했는데 주말이라고해서 다시 바꾸자고하는게 조금 이해가 안되실수 있겠지만 첫 계약을 하거나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구요 서로 완만하게 협의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면 변경사항이 없는지, 계약 내용 및 인적사항 부분을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