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롤트롤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고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23년 2월 중순 ~ 25년 2월 중순까지 월세입자로 살고 있었으며,
24년 10월 말에 임대인으로 부터 매도를 하려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갱신권을 쓰지않고 이사가기로 계획했고,
집주인에게 이사 날짜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과 날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25년 1월 중에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바뀐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때, 임대인이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계약만기가 1달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매도 의뢰했다는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인터넷 등기소에 집을 검색해보니,
현재 집주인의 집주소와 새 집주인의 집주소가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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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나가기 전 보증금 받기, 월세 납입 등의 문제가 임대인이 바뀐 이유로 애매해졌는데,
이런 경우 어떤 순서로 해결해나가야 할까요?
2. 새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2월 월세는 전 임대인에게 보내는게 맞을까요?
3. 서면 이나 문자로 남겨놓을 부분이 있을까요?
4. 그 외 제가 놓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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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트롤트롤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덜컥 받으셔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다행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문제는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해요. 보증금은 새 임대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해요.(기존 계약이 전 -> 새 임대인에게로 승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있어요.) 이사를 하실 예정이라면, 서면 증빙 필수로 하셔서 보증금 반환 일정, 방식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월세 또한 새 임대인에게 보내셔야 해요. 새 임대인 계좌번호에 정확하게 입금한 후에, 월세 입금 내역 보관하고 월세 납부 완료 문자를 보내시면 증빙이 될 것 같아요. (2025년 2월 월세 얼마를 바뀐 임대인 누구누구님 어디 계좌로 입금했어요. 같이요!) 추가로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지 이 또한 문자 등으로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새임대인 분과의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트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