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2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HUG 보증보험에 문의한 경우
현재 매물을 시세가 하향되어 90% 보증 적용 시 임대 확인 당시 일자 기준으로는 보증금을 천만원을 하향해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합의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야할 것 같은데.. 사전에 임대인과 연락 시에 최근 여러일들로 인해 전세자금을 내어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는 천만원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어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 조건으로도 재계약해도 괜찮기는 한데.. 보증보험이 갱신되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집을 알아보아야하나 싶으나, 지금 지내는 곳의 위치나 집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 연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데요.
보증금을 1천만원 하향해서 재계약하되 특약이나 별도의 조건으로 천만원의 보증금을 따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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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쏭쏭쏭님 안녕하세요 :) 임대인 분과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쪽으로 방법을 마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임대인 분과 차용증 혹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증금액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차액인 천만원에 대해서는 쏭쏭쏭님께서 임대인분에게 현금을 맡겨두거나 (현금보관증), 빌려주는 (차용증) 형태로 계약을 연장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지급기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현금보관증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차용증은 지정된 기일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분과 잘 협의하셔서 보증보험 가입도, 재계약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또 배워가네요.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