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 어떤부분 확인해야 할까요?

<상황>

1) 2025년 1월에 세입자 입주하여 당장 매물 보기는 어려움.  

2)내부사진은 받음. 할 생각 있다면 가계약금 걸고 실제 매물  보는 것 가능. 

3) 1천만원 조율가능

 

사전확인사항이 중요할 거 같아서요

  1. 정확한 수리상태확인 필요 : 비확장, 사진상 옛날 마루 거실임,
  2. 정상적인 전세거래 확인 필요: 비슷한 전세가가 최근  거래는 있었지만 특수거래관계인에 의한 거래는 아닌지(아실에서 해당동 해당층 거래는 24년7월에 찍혀 있어 어떤상황일까요?)

 

정도 고려되는데 어떤 부분 확인이 더 필요할까요? 매도인의  매도사유를 어떤 접근으로 알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부린인데, 경제적 가장과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본주의를 놓치지 않으려니 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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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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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10. 19:35

파리사자님 안녕하세요. 몇억이 들어가는 집에 직접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축의 경우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꼭 집을 보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입자가 최근에 입주했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맞추거나 계속해서 양해를 구하면 5~10분 정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장님들이 항상 가계약금 걸고 보라고 하지만 저는 사장님들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집을 보려고 합니다. 집을 직접 봐야 수리할 부분이나 하자가 있는 부분에서 협상도 가능해 보입니다. 매도인의 매도 사유는 부사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세금때문인지, 부담이 되서 그러는지 등등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꼭 집을 보고 매수하시길 바랄게요! 빠이팅입니다!

오너천사user-level-chip
25. 02. 10. 20:31

안녕하세요. 파리사자님 아마 집보기가 어려운 세낀 물건의 경우,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가계약금을 걸고 집을 본다는 것은 안되는 것 같아요. 사정 잘 말씀하셔서 우선 집 상태를 확인할 수있도록 도움요청하시고 직접 확인하신후 매수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매도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보통 대답을 잘 안해주실 수있는데, 보통 이유로 1가구 2주택 비과세기간이 끝나간다거나 사업상 급히 팔아야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을거에요. 그러면 협상에서 내가 줄 수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곰곰히 체크해보시면 더욱 도움되실겁니다.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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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리user-level-chip
25. 02. 10. 23:01

파리사자님 안녕하세요~!! 육아하며 투자하기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 한명을 기르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래도 투자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응원드리겠습니다ㅎㅎ 집보기가 힘들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가계약금을 걸고 집을 보는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아마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간지가 얼마 안돼서 집주인 또는 부동산사장님이 여쭤보기 어려워서 그러실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어필해보거나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구요! 매도사유는 등기부등본으로 충분히 수익을 봤거나 손실이 나서 매도하고싶은 경우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사장님에게 직접 여쭤보기도 하는데요. 여러사장님들에게 여쭤보다보면 사정을 잘 아시는분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파리사자님과 잘 맞는 일잘하는 부사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