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 02. 12.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공표한 '육아지원 3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 3법으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육아휴직기간 연장,
난임치료 휴가, 급여신설 등이 포함되어
맞벌이 부부의 출산, 육아 부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요.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육아휴직개정#육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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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 및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관련 혜택을 대폭 확대시키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법안
📌 육아휴직 기간 변화
현행→ 육아휴직 최대 1년,
부부 합산 최대 2년
개정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부모별로 1년 6개월씩
총 최대 3년으로 변경
기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소급적용되어 연장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사용기간 분할확대
2회 → 3회
분할이 3회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나눠쓸 수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횟수 확대
현행→ 10일 (분할횟수 1회)
개정→ 2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 사용,
분할횟수 3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확대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최대 2년 사용
개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최대 3년 사용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 6일로 확대
해당기간 중 유급휴가일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 미숙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대
현행 → 90일
개정 → 100일
💡언제부터 시작될까?
2월 23일
11일 국무회의에 최종 의결되었기 때문에
23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 2024년
150만원 X12개월 = 총 1,800만원
🗓️ 2025년
(250만원X3개월) +(200만원X3개월)
+(160만원X6개월) = 총 2,31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무려 510만원이나 더 받게 되네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4년도 휴직자도
1월 1일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로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있고
추석 이후에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맞벌이 부부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더 많이 확대되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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