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봉사 눈 뜨다!! 연금저축, ISA, IRP 계좌를 통한 ETF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쪼꼬양갱 입니다.

 

1주차 후기는 일기처럼 썼는데,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지만, 누군가 제 글을 읽으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2주차 강의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절세 및 주식 투자 강의입니다.

주식은 제가 무지한 영역이라 긴장도 되고, 기대도 가장 많이 했던 강의였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영어 약자들이 저를 긴장하게 했지만, 챕터1 부터 이해가 안가도 쭉 들어보니 

아주 희미하게 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적어봅니다.

 

우리가 재테크(부동산, 주식 등)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공통된 이유는 “노후 대비”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작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연금저축 파트는 보고 있지도, 딱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화문금융러님께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최대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전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연간 60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은 99만입니다.

 

*참조: 원천징수 영수증에 나와있는 결정세액을 보고 월 납입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결정세액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저의 경우 결정세액이 100만원이었는데 납입금의 16.5%가 100만원인 경우를 계산해보니, 

연간 600만원, 월납 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고, 9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연금저축계좌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받은 이외의 금액(총 납입금액-600만원)은 비과세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18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가능한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ISA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비과세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입니다.

(나 또는 배우자 중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좌를 개설해서 비과세 400만원의 혜택 누린다)

납입액은 매년 2000만원씩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한 해부터

매년 20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에 일찍 개설할 수로 많은 금액을 주식 투자에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주식계좌가 아니라 

ISA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 주식 계좌보다 매매차익에 대한수수료가 적기 때문인데요.

주식의 매매차익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계좌는 15.4%의 세금을 제외한 실제 내가 가지게 되는 순이익은 338만 4천원이 됩니다.

반면, ISA계좌는 비과세한도 200만원을 제외(매매차익400만원-비과세200만원)한 200만원에 대해 9.9%의 세금을 내면, 순이익은 380만 2천원으로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매매했을 때보다 42만원 가량 수익이 늘어납니다.

(서민형인 경우, 400만원의 매매차익 전부가 비과세)

 

또한 일반계좌는 내가 매수한 주식 항목별 손익통산을 할 수 없는데 반해, 

ISA계좌는 손익통산이 가능한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은 1000만원 차익 발생하였고, B주식은 500만원 손해 보았을 때

일반 주식 계좌는 손해액 반영되지 않고, 차익이 생긴 1000만원에 대해 모두 세금(15.4%)을 적용하는데

ISA계좌는 손해액을 고려해서, 두 주식의 손익 합산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과세 200만원까지 제하면, 3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9.9%)을 적용합니다.

(서민형의 경우, 매매차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세금 납부)

 

ISA계좌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매차익이 비과세한도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을 넘어가면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ISA계좌에 있던 총 금액이 1200만원(원금1000만원+매매차익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을 연금처축계좌로 옮기면 한번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 납입금 600만원을 충당할 수 있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600만원은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우😅

긴 글로 강의 내용을 요약해보았는데요.

 

여기서 또 요약을 해보자면!!

 

[연금저축계좌 및 IRP계좌의 활용]

  1.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연납입금 600만원의 16.5%까지 세액공제),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만 운용.

(연납입 600만원일 때, 결정세액 모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결정세액이 100만원 이상 → 연금저축계좌+IRP 모두 운용.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내야 할 세금이 남았기 때문에, IRP를 활용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는다)

 

3. 연소득 5500이상(연납입금 600만원의 13.2%까지 세액공제),

결정세액 80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만 운용

 

4. 연소득 5500이상(연납입금 600만원의 13.2%까지 세액공제),

결정세액 80만원 이하 → 연금저축계좌+IRP 모두 운용

 

[ISA 계좌의 활용]

  1. 서민형 ISA 계좌

    : 매매차익의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월 45만원 납입

    (ISA계좌의 ETF 투자 수익률을 24%라고 가정할 때, 월 45만원을 납입해야 36개월 후, 매매차익이 400만원이 됨)

     

  2. 일반형 ISA 계좌

    : 매매차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월 25만원 납입

    (ISA계좌 투자 수익률 24%, 월 납입 25만

    → 36개월 후, 매매차익 200만원)

 

일단 이렇게 세팅하고, 

ISA계좌 수익이 400만원(서민형) 또는 200만원(일반형)이 되었을 때, 전액 현금화하여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이야기🤓

 

제 글을 보고 헷갈렸던 부분이나 잘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도링user-level-chip
25. 02. 17. 23:46

크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쪼꼬님!!! 실행력 너무 멋져유👍❤️❤️

욜량user-level-chip
25. 02. 17. 23:48

후기 멋지십니다 쪼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