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재계약(감액) 특약 관련

  • 25.02.21

 

제가 전세재계약(감액) 특약을 준비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ㅠㅠ

 

  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2023.x.x~2025.x.x.)의 보증금xxxxxxx에서 xxxxxxx원을 감액하여 기간(2025.x.x.~2027.x.x.)연장하는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
  2. 감액분 xxxxxxxx원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받은 후, 임차인계좌( )에 2025년 x월 x일 입금하기로 한다.
  3. 현 시설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손 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자연마모 제외)
  4.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노후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수선, 관리소홀로 인한 곰팡이 결로에 대한 배상은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반려동물 반입 및 실내흡연을 금지하기로 한다.
  6. 콘크리트 타공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6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일정에 협조하기로 한다.
  8. 만기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을 결정한다.
  9. 임차인은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한다.
  10. 잔금일 기준 세제 공과금을 정산한다.

 

***혹시 추가할거나 삭제할 부분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24. 22:17

건물주서영님 :) !! 건물주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군요! 에디터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작성하신 것 같아요!! 다만, 감액분 지급 조건을 쪼~끔 더 명확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액분 xxxxxxxx원은 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이 받은 후, **계약서 수령일 기준**으로 **3영업일 이내**에 임차인 계좌(계좌번호: xxx)로 **2025년 x월 x일**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수령일 기준으로 해서 입금 지연을 분쟁 하려는 목적입니다. :) 또 기존 임대차 계약 효력을 존속한다고 할 때, 기존 계약서 조항이 다 유효하다고 명시하는 것도 추가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전세재계약 화이팅입니다!

건물주서영user-level-chip
25. 03. 16. 16: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