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내마집, 내마중을 듣고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해 올해 열심히 뛰고 있는 착한곰입니다.
처음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이며, 이번주 내에 집주인 분에게 전세 갱신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 후
연락드려서, 전세 만기일에 맞춰 이사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집주인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준 전세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새로운 세입자분이 전세금을
납부하셔야 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시 퇴거하겠다는 이야기 후에 제가 들어간 집을 보러다니며 맘에 드는 곳이
생기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계약 때 진행 조건 중 잔금일 조정 가능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아마 새로운 세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안들어 올 수 있어 월부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맞는 거겠죠?
혹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서, 잔금일 당일 제가 가진 돈으로 모든 것을 해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LTV 70% 다 받는 경우, DSR 40%가 될 듯 합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2단계 적용)
처음 매매를 준비하다보니 많이 서툴려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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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착한곰님 :) 내집 마련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시니네요~~! 1. 네, 가급적이면 고정하시기보다는 조율이 가능한 쪽으로 조건을 협의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2. 전세가 맞춰지지 않아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집주인분께 확인해보시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대로 확답을 주지 않거나 안된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고 전세금보증보험을 통해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상황을 맞춰가시면서 임대인분과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집마련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