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인전세 조건으로 하는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현재 가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매매가 7.45억에 5억 주인전세로 하여 2.45억 투자금이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다시 물건에 대해 확인하던 중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 부사님께 확인했을 때 물건의 근저당은 2억9천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매매-전세 갭인 2.45억보다도 근저당 금액이 큽니다. 현재 매도자가 5억 전세도 대출을 받아 살기로 한 상황인데(최소 2억은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에 근저당조차도 더 대출(4천5백)을 받아 갚아야 하는 매도자와 거래할 시 제가 어떤 점을 리스크로 생각해야 하고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까요?
- 주인전세 계약시 전세계약은 매매계약 잔금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약은 전세계약을 잔금일이 아닌 매매계약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한 가능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주인과의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