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인전세 조건으로 하는 물건을 매수 중에 있고 현재 가계약금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매매가 7.45억에 5억 주인전세로 하여 2.45억 투자금이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전 다시 물건에 대해 확인하던 중 약간 꺼림칙한 부분이 발견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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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짱구님 안녕하세요. :) 지금 매도자가 전세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계약 진행 중이신거고, 근저당이 있는 상황이신거죠? (그리고 근저당은 매매-전세 갭보다 큰 상황..!) 우선... 매매 잔금일에 전세계약 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이긴 합니다. 계약에서 매매계약 체결 할 때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신다면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대출 정리를 못하고 기존 전세계약 유지방법이 없다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있어요! 꼭 넣어야 하는 특약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근저당 말소 특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호 특약(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선체결에 따른 위험 방지 특약(매도인 금융 상황이 안 좋을때 계약 해지를 위해서 (매도인이 대출 정리 아까 말했듯이 못했을 경우...)) 등이 있어요. 근저당 말소 특약만 예시를 에디터가 한 번 살짝 해봤는데, - 매도인은 매매 잔금일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액수 쓰기-몇 억원)을 전액 말소해야 한다. - 매도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실행 이전까지 추가적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 - 만약 근저당 말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 없이 반환하고 본 계약은 해제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시고, 근저당 상환 계획도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대출금 상환 능력도 확인해보셔도 좋아요!) 에디터라면 더 꼼꼼히 다시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충짱구님!!